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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출금리 결정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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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금리, 정기예탁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리에 신용원가, 업무원가, 가산우대금리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|
- ▷고정금리 : 대출약정기간 중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의 약정금리가 대출만기일까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금리
입니다.
- ▷변동금리 : 여신실행시 적용한 약정금리가 고객이 선택한 연동금리 체계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금리로,
조합에서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준금리의 종류 |
상호MOR금리 |
당해 조합의 기간가중한 최근 3개월 정기예탁금과 요구불예탁금의 지급이자율을 반영한 금리 |
CD금리 |
대출 실행일 전 5영업일간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CD유통수익룰(91물)을 평균한 금리 |
신규정기예탁금 평균금리 |
당해 조합의 직직전월 1년제 정기예탁금의 가중평균금리 |
정기예탁금 연동금리 |
당해 조합의 대출 실행일을 포함하여 전 영업일간 조합에서 등록한 1년제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|
※ 상호MOR : Market Opportunity Rate의 약자로서 당해의 조달금리를 말합니다.
기본 적용 이율 |
최저 |
최고 |
연체기간별 가산금리 - 연체발생일부터 1개월 미만 : 연 3.0% - 연체발생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: 연 3.0% - 연체발생일부터 3개월 이상 : 연 3% |
- |
연 19.0% |
* 연체이자율은 고객의 대출 실행금리에 기간별 연체이자율을 합한 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(단위 : 원)
대출거래수수료 |
금액 |
종류 |
단위기준 |
금융거래확인서발급수수료 |
부수당 |
2,000원 |
여신제증명서발급수수료 |
부수당 |
3,000원 |
중도상환수수료 |
담보(고정금리) |
중도상환대출금 × 수수료율(2.0%)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|
담보(변동금리) |
중도상환대출금 × 수수료율(1.7%)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|
담보(고정금리) |
중도상환대출금 × 수수료율(2.0%)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|
담보(변동금리) |
중도상환대출금 × 수수료율(2.0%)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|
한도거래약정미사용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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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도미사용 수수료(가계여신제외) |
(약정한도평잔 - 운용기간중 대출평잔) x 0.7% x 대상일수 한도사용율이 70%초과시 면제 |
- 한도약정 수수료(가계여신제외) |
한도약정액 x 0.5% x 약정기간(일수) ÷ 365(윤년366) |
- 대출취급수수료 |
대출금 x 0.2% |